농식품부, 2024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발표
4대 전략, 16개 정책과제, 40개 세부과제 마련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여농 정책추진체계 강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추진,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 추진

올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본격 시행하며,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들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2024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추진될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간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4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6개 정책과제, 40개 세부과제로 마련됐다. 주요과제로는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추진체계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농업·농촌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을 통해 자세한 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올해 추진될 주요 시행계획을 정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모습.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농업·농촌 교육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농촌형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강의 및 학습자 참여형 활동을 강화한다.

후계농, 청년, 귀농·귀촌 등 농업인 교육과정 등에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육성한다. 여성농업인, 농업·농촌 관련 연구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농촌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육성교육과 기존 강사 대상 보수교육을 운영한다.

‘(가칭)양성평등한 농촌마을’ 선발 대회를 통해 농촌마을 양성평등 실천 사례를 발굴·시상해 양성평등 농촌문화를 확산시킨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남성·여성이 평등하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공공부문 등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농·축협의 이사 선출, 조합원 가입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생산자조직에서 농촌 여서농업인이 리더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조합원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 이장 등 지자체 하부조직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특정 성별의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운영한다.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해 여성농업인의 중요성과 활약상을 홍보한다.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에 힘쓴다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요자 맞춤형 등 교육과정 등으로 교육 접근성을 개선한다. 여성농업인 수요가 높은 농산가공, 마케팅, 로컬푸드 및 여성농기계 교육 등으로 전문농업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에 힘쓴다.

농촌여성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인센티브를 지속 유지한다.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자 선정 시 여성 대표이거나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5점)을 부여한다. 

로컬푸드 신규 우수직매장 인증 선정 시 중소·고령·여성농업인에 대한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한다.

여성농업인의 창업과 경영도 지원한다.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가공기술 표준화 등 품질관리 강화로 소규모 창업지원 및 후계·청년농업인의 창농을 위한 영농 기반과 기술을 지원한다.

주로 6차 산업 관련 창업지원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특화된 농어촌형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농산물가공, 디지털 마케팅, 농업경영·회계 등 여성농업인 농업 전문교육 확대, 편이장비를 지원한다.

농업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이 많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임대 및 위탁경영을 가능토록 허용한다.

 

노동 부담은 줄이고 건강·안전 지원은 높인다

출산급여 지급, 농가도우미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지원한다. 

출산급여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출산 후 소득감소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으로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후 90일(180일) 기간 중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인력 이용비용을 지자체별 40~9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농번기 주말 보육수요를 고려해 농번기 아이돌봄방사업에 지자체 참여와 지원 개소수를 확대한다.

또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에 집중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협력사업을 맺은 지자체를 우대한다.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를 지원(최대 50%)하는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와 농작업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를 개발·보급한다. 여성도 손쉽게 운전·조작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설계를 적용하고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농기계와 편이·안정장비를 개발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또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대행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낮추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을 개발한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농촌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인다.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건강·문화·여행·스포츠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교육·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영화관, 농촌지역 디지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유도한다.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청년농업인 지원정책과 사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후계농업경영인지원 시 여성·다문화 구성원을 20% 이상 우선 추천하는 등 장벽을 완화한다.

도시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경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농촌살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촌지역 관계인구 확장에 기여한다.

특히 시골언니 프로젝트 내실화를 위해 농업과 농촌에서의 삶·일에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 구성해 귀농·귀촌으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여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역량 강화를 통해 영농인력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로 기초·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고령농, 귀농·귀촌, 청년농, 다문화 등 다양한 농촌 여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대공감 지역사회 활동을 발굴해 소통을 활성화한다.

여성농업인단체 농촌생활개선사업을 통해 농가 생활 및 지역농업 발전에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농촌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생활개선사업 안내서(2023년 농진청 개발)를 보급해 농촌 여성 중심으로 확산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홍보하고, 지자체별 ‘2024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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