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179개 지자체로 확대
소득 상관없이 돌봄 필요시 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과천·양평·연천 제외)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영월·화천 ▲충북 청주·옥천·진천·괴산 ▲충남 전체 시군구 ▲전북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완주 ▲전남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경남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서울 성동·성북·서대문·양천·영등포·서초·강동 ▲부산 전체 시군구 ▲대구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광주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울산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등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 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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