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품종에서 GMO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이들 품종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더라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산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은 GMO 식품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GMO 품종개발회사로부터 GMO 분석정보 및 표준품을 제출받아 GMO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한 뒤에 안전성을 승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식약청은 2007년 12월 현재까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2001∼2007년 옥수수, 감자,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개 작물, 51개 GMO 품종에 대해 안전성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등 3개 GMO 품종에 대해 품종개발사로부터 GMO 분석정보나 표준품을 제출받지 않고 안정성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29개 품종과 관련, “가공식품에서 GMO 성분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인 `정성시험법’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법을 조속히 고시해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식약청이 과거 GMO 검출 이력이 있는 식품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서류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4∼2007년 GMO 검출 이력이 있는 73개 식품 중 3만472t 규모의 49개 식품이 GMO 표시 없이 그대로 수입신고돼 시중에 유통됐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의 출하량과 독성 등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시다성분 분석’(유사한 화학식을 가진 같은 계통의 농약성분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가능한 농약성분 위주로 잔류검사 대상 농약성분을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독성이 높고 시중에 많이 출하되는 127개 농약성분이 잔류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농산물에 해당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더라도 농약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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