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난 13일 무주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농협은 올해 216농가에 월평균 180만 원씩을 6개월간 지급한다.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만 원이 증가한 액수다.

농가당 지급액은 월 20만~2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을 재배하는 216농가다.

군은 비수확기에 농민의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 약정액의 일부를 비수확기에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2018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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