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 발표
여성창업 지원 개편, 미래여성경영인육성사업 확대

그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하도록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5년마다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계획에서 신규로 추진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사업으로, 그동안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 1만230개사 중 여성이 대표자인 영농조합법인은 1,445개사(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이 여성기업으로 편입되면 여성기업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군(풀)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여성 창업돌봄(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 접근성을 확장한다.

세계(글로벌) 새싹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3년 11.3조원에서 0.9조원 확대해 12.2조원으로 운영하는 등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이 종료되고 2025년도에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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