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자녀 돌봄시간 남성의 2.5배

여성에 집중된 돌봄 부담  해소 위한 공적 돌봄 체계 마련돼야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육아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 공급 확대 등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 평균 4.71시간에 그쳤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기관은 7.76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이었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맞벌이 가구의 돌봄 방법을 분석해 보면,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돌봄 부담은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에게 몰렸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대에 불과했다.

또한 일과 시간에는 돌봄 부담이 어린이집 등의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지만, 퇴근 무렵에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쏠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5.2%,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됐다. 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후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섰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불과했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남성은 4.4시간이었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해 어머니의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어난 반면 아버지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돌봄은 주로 아동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 성 불평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구의 32.1%는 일과 자녀 돌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이어‘돌봄 서비스 기관의 돌봄 시간 증가’(19.1%),‘부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확대’(16.8%),‘일·생활 균형 문화 확대’(12.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최근 논의되는‘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용하겠다고 밝힌 맞벌이 가구는 27.4%에 불과했다.

연구진은“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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