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운영이 부실한 5개 산림조합에 대해 합병ㆍ파산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부실산림조합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 산림조합 구조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회생이 어려운 부실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 및 사업양도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회생 가능한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경영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조개선 대상 조합은 전체 144개 산림조합 중 19개 조합으로 부실조합이 6개, 부실우려조합이 13개 이다. 이들 부실조합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진 상태에서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조달구조와 부실채권증가,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이 원인이 돼 부실이 초래됐다.

부실조합으로 지정된 대구조합은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고 국가가 부실액을 인수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릉조합은 규모가 작고 섬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 회생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고흥ㆍ인천ㆍ김제조합은 올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한 후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내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전북표고조합은 지난달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55억6200만원을 경영개선 예산을 마련해 합병이나 사업양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예금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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