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사망자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미 사망한 농업인과 주민등록말소자 등을 대상으로 12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에 공급되는 면세유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

8일 감사원이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농협, 농림수산식품부(옛 농림부), 국세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면세유 공급제도는 도시에 비해 경제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휘발유는 시중가의 42%, 경유는 50%에 공급되고 있다.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생업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2007년 사이에 면세유를 수급한 농민 111만명의 자료를 행정자치부 전산자료와 대조한 결과 사망자가 6만7천여명에 달했다.

주민등록 오류자 4만2천여명, 타시도 전출자 2만2천여명, 주민등록 말소자 722명 등 부정 수급자가 상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유 실태 역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과다하게 부풀려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었다. 농식품부가 11개 기종의 농기계 보유량 조사 후 발간 한 농업기계 보유 현황 통계와 농협중앙회가 전산관리하면서 실제 면세류를 공급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을 감사원이 비교한 결과 2006년도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농협전산 통계상에는 26만여명여대인 데 비해 농림부 통계는 17만여대로 9만여대의 난방기가 과다 등록되는 등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의 15%에 해당하는 36만여대가 과다 등록돼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과다하게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58만여 킬로리터로 전체 면세유 공급량 247만여 킬로리터의 23.6%에 해당하고 이를 면세액으로 환산할 경우 3천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 결과 시설재배 농업인들이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난방 시기를 조절하고 남는 면세유를 부정유통시키고 있는데도 연료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계측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만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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