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지난1일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유가를 오는 16일부터 ℓ당 120원이 인상된 704원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을 마련하고 사료가격 변동 액 등을 생산비에 반영해 원유기본 가격을 연동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때 파행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잉여원유 차등가격에 대해서도 8월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잉여원유 차등가격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 낙농진흥회 유대지급체계의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초과물량에 대해 70% 차등지급 제조 폐지와 초과유대 ℓ당 00원 상한설정, 2009년부터 버퍼물량 6%의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측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세포수 5등급 출현시 마다 패널티를 강화해 농가지불 유대는 초가유대로 감액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연속 2회 출현시 부과됐던 패널티는 매번 출현시 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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