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국비지원,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입학금과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최근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농산어촌교육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농산어촌은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발생해 왔으며 농산어촌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도농간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도 읍·면지역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도시에 비해 2배가량 높아 갈수록 도농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등원 이후 각계 전문가와 만나 농산어촌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생인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의 50%를 감면하며, 나머지 50%는 무이자 대출토록 해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농산어촌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대학교 특별전형 실시를 통해 대학진학율을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시근로자와 농어민과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 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 고유가, 사료와 비료가격이 폭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회까지 얻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자녀의 등록금 전액지원 뿐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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