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휴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농약 살포를 위한 무인헬기 사용을 국방부가 불허하자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철원 갈말농협은 지난 달 8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의 해소를 위해 농업용 무선조정 헬기를 구입해 농약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 참동참모본부에 헬기 사용승인 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같은 달 14일 민원회신을 통해 “한국 전술지대 내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역에서 무선헬기가 운용된다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북한군의 저고도 공중 침투시 식별에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운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인 비군용기는 월별로 승인을 받아 일일 운항계획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땅에 이어 하늘까지 규제에 시달리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갈말읍 한 농업은 “추수를 앞두고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 사용마저 좌절돼 안타깝다”며 “휴전선 인근이라는 이유로 각가지 규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을 위해 국방부 측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갈말농협 관계자는 “무인헬기로 공동 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육상으로 전환해 공동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고려해 승인을 해주거나 제도 개선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측이 구입을 검토한 농업용 무인헬기는 길이 3.63m에 폭 0.72m, 높이 1.08m, 무게 93kg, 방제시 운용고도가 3~5m로 가격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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