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돼지고기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아일랜드 돼지고기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일랜드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판매 중지를 지시했다. 검역원은 이미 검역을 통과한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출고를 보류하고 유통 경로 확인에 들어갔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모두 335t(15건), 이 가운데 9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감자탕용 목뼈와 돼지내장 등 90t(4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아일랜드 내 어떤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문제인지 알려지지 않아 오염된 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외신들은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 동물 사료와 돼지고기 비계에서 허용기준치의 80~20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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