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농기업이 경영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농업 CEO 및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공동 마케팅조직 등이다.

CEO 채용 대상자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재무, 회계, 마케팅 분야의 부장급 이상 전문 경영인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서 농식품부의 2008년도 농업 CEO MBA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다.

전문인력 채용 대상자는 상품, 기술개발, 경영전략, 기획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이들을 채용한 농기업에는 3년간 월 80만∼18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식품부(www.mifaff.go.kr)나 한국농업대학(www.kn.ac.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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