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양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총 22억 5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HACCP 인증 수수료에 대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품,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등으로 업종을 분류 서류비 20만원과 현장 심사비 46만원 등 총 66만원의 수수료를 이달부터 부과키로 했다.

또 식품판매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43만원, 영업장 면적이 66㎡ 미만인 경우 32만원이 부과되며, 가축사육업은 서류심사비 20만원만 부과된다. 다만, 출장비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기준원은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HACCP 적용 확대 및 활성화 ▲HACCP 담당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 및 위상 확보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기관운영 자립기반 확충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준원은 HACCP 교육기관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HACCP 실무자·담당자, 식육판매업종사자 등 440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HACCP 교육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원 관계자는 “기준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HACCP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핵심사업 목표”라면서 “올해 추진사업이 예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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