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영압박을 받으며 헤쳐 왔는데, 한술 더 떠 근로시간단축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안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유행어가 현실로 고착화되는 과정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원칙만으로 법제화함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아직도 주5일 근무제도를 채택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근로자들만의 화려한 휴가잔치로 변질된다면, 이는 법제정의 취지와도 상충되는 일이다. 근로자간 양극화 해소와 눈치 보지 않고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생의 득실로 계산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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