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국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도입해 올해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 훼손, 부패한 생산물의 섭취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 안심보험제도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로 보험상품 약정 기간은 1년, 업체당 총 보상한도는 1차농산물.가공식품.축산물에 대해 연간 1억원까지다. 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에는 매출액 기준 산출보험료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농가는 20%를 부담하는 등 1곳당 최고 5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특히 1차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시 현행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을 별도로 적용, 연간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4월 초에 보험가입 대상 생산자단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보험가입을 조속히 마치고 대도시 유통업체, 학교급식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우수성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 도입 내용을 적극 알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비자 안심보험제도의 운영보험사는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1천여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시범 운영해 연차적으로 이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은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우리지역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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