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식중독 사고예방 차원

앞으로 양식어장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르는 어업 육성법’,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던 기르는 어업(양식업) 및 수산업 육성 관련 항목을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통상 양식장 관리사(舍)에는 관리인이 상주하는데 화장실이 설치돼있지 않아 이들의 배설물이 양식장으로 흘러드는 등의 위생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양식어장에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시행령 등에 양식어장에서 개 같은 가축을 기르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한시 어업허가 제도’가 도입돼 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새로 출현하는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업 기간, 조업 척수, 어획 가능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선 감척 사업에 따라 새로 어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곤쟁이(작은 새우), 다랑어 등 새로 출현하는 어종을 잡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 다른 어업인에게 양도.임대.상속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어업인이 신고만 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어업허가뿐 아니라 어업허가의 정지 같은 각종 행정처분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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