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적 기업은 육성하기로

농어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는 소득안정 및 삶 의질 향상, 거버넌스. 선진화 미래성장 동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결정은 농어업인은 빈곤인구비율이 도시민 보다 높지만 기초생보 수혜자 비율은 오히려 도시민이 높은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 복지 패널 조사에 따르면 빈곤인구 중 기초생보 수급인구 비율은 대도시가 93.5% 인 반면 농어촌은 48.6% 에 그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평가 가액을 계산할 때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농어업인이 소유한 농지. 농업용 동산에 대한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빈곤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낮은 원인중 하나가 농지 등 재산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에따라 농어촌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농어촌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취약 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회사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홍보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유통 소비하는 ‘로컬푸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산촌 유학 등 다양한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 발전시키기로 했다.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해 논 용수 공급위주로 이뤄져온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논 용수 뿐만 아니라 축산. 과수. 원예용수나 생활. 환경 소방용수 수요까지 감안해 지금보다 용량을 키워 저수지를 짓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농식품부 소관 288개 농림사업을 12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유사사업 165개를 55개로 합치고 목적이 달성된 22개는 폐지할 계획이다.

생산, 구입, 임대, 사후관리로 쪼개져 있는 농기게 관련 사업은 하나로 통일하고 농어업인과 어업인으로 나눠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묶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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