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여만 건 가운데 124만 건가량이 300만원 이하의 형”이라며 “300만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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