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개 언어 가입 안내문 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9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항, 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했다.

9개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이다.
건보공단은 또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모두 11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이르며 이 가운데 38만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역 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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