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수준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을 바꾸면서 가축의 사육 단계부터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위생 검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축산물의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예를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특정위험물질(SRM)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다이옥신이나 멜라민처럼 질병이 아닌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을 신설하고, 부정.허위 검사로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은 일정 기간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사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민간 위생검사기관 임직원에게 벌칙을 줄 때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고 시도 소속 공무원인 가축.축산물 검사관, 위생검사기관의 검사 담당자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준수 여부를 심사하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심사 방식도 2011년부터 농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가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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