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금산군, 광양시, 완주군, 제천시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지역은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이다.
이들 지역에는 재정 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제공된다.

또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은 무료로 공급된다. 국세 납부기간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재산 피해자의 경우 30%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재해로 가옥이 파손돼 건축물을 취득할 때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 30〜50%까지 경감된다. 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수해복구 융자금이 1.5〜3.0% 수준의 저리로 지원된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전북 완주 161억 원, 경남 하동 145억 원 등 현재까지 사망 및 실종자 9명과 재산피해 2300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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