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되레 큰소리…뭘 잘못했냐 ‘따져’

  
 
  
 
한국토종닭협회가 불량종계 발본색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한국토종닭협회 단속반은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부화장에 이어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소재 불량종계 사육장을 기습 방문했다.

이날 단속반이 방문한 농장은 토종닭 수탉과 산란계 암탉이 섞인 교잡종을 종계로 활용, 하루에 2~3천개의 종란을 생산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품종이 각기 다른 닭을 교잡한 것은 절대 종계로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교잡된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 역시 모두 가짜이다.

이 농장주는 “종계회사인 한협의 종계를 사육해주는 조건으로 정모씨에게 월 3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정모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다행히 장모씨가 계약을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사육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농장주는 또 “종계만 사육해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종계 품종이 무엇인지, 종계등록의 필요성 등에 관심이 없었다”면서 “종계를 사육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되레 단속반에 따져 물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사무국장은 “종계 사육시 종계 등록은 물론 외부 반입시 종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법을 몰랐다면 현시간부터 종계를 등록하고, 종란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단속반과 함께 동행한 평택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 농장주를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종란의 사용처 등의 정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심증이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농장주에게는 종계 미신고에 따른 법칙금 처리가 전부”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농장주는 불법종계를 사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범칙금 처리만 받게 돼 단속반을 허탈케 했다.
문정진 사무국장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되레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니 불법종계 단속의지가 더욱 확고해 진다”며 “다음 단속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나서 불량종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불량종계 단속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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