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조성, 1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경남 진주경찰서는 농지에 불법으로 사설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위반)로 3일 부동산중개업자 유모(46.진주시)씨와 구모(51.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소재 임야와 농지 2만 1천161㎡ 소유자 박모(65.지난 해 사망)씨와 짜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설 묘지를 조성해 3.3㎡당 수 백원에 불과한 땅을 12만~35만 원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씨는 사설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산지인 사실을 알고면서도 1천200㎡를 매입한 뒤 수 십기의 평장묘를 조성, 판매해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주시 소속 담당공무원 2명의 직무유기와 결탁 여부를, 유 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묘지를 조성한 20명에 대해서는 땅 매입경위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범행이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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