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조성, 1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소재 임야와 농지 2만 1천161㎡ 소유자 박모(65.지난 해 사망)씨와 짜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설 묘지를 조성해 3.3㎡당 수 백원에 불과한 땅을 12만~35만 원에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씨는 사설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산지인 사실을 알고면서도 1천200㎡를 매입한 뒤 수 십기의 평장묘를 조성, 판매해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주시 소속 담당공무원 2명의 직무유기와 결탁 여부를, 유 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묘지를 조성한 20명에 대해서는 땅 매입경위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범행이 진행된 점으로 미루어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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