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쇠고기 50% 이상 수입쇠고기

지난해 광우병 파동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건강이 삶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50% 이상이 수입산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한우와 육우 등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돼 이력관리시스템이 체계화 되었으나 수입쇠고기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이력관리가 되는 등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되면 해당 쇠고기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이력 관리를 법제화를 위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우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수입쇠고기부터 유통이력관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0년1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위해수입쇠고기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같은해 12월 본격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 8월부터 구축 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8월 25일자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여기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소’는 미국에서 출생ㆍ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원장 좌장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제를 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광우병 우려, 위해수입쇠고기 긴급회수 체계

최영찬 교수는 “BSE(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우려와 허위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신 증대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광우병 파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면서 “수입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증대되고 위해수입쇠고기의 유통 중 회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제도 ‘한계’에 봉착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는 수입쇠고기의 수입단계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최 교수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제와 병행해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쇠고기와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의 제정, 개정을 역설했다.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관리
최 교수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는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수입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과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식별번호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이고 유통식별표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유통식별번호 및 수입쇠고기 관련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쇠고기의 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식별쇠고기는 국외로부터 수입해 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한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 및 그밖에 농식품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로서 식용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신고전 유통식별번호 신청
최 교수는 “수입업자는 쇠고기 수입신고 이전에 유통식별번호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수입신고 시에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해서 농식품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업자의 유통식별 쇠고기를 수출·양도·양수 경우는 물론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유통식별 쇠고기 포장처리 때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그는 “농식품부장관은 유통식별번호마다 유통관리대장을 기록(수입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거래품명 등)하도록 하고 유통관리대장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시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식별쇠고기를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경우 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을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입 쇠고기 안정정책 국내산과 동일해야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은 토론에서 “광우병 등으로 수입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쇠고기 원산지 위·변조 및 둔갑판매가 자주 발생돼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다”면서 “쇠고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 불신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또한 국내산 쇠고기와 같은 안전정책을 통일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적 온라인 신고 필요
남윤석 (주)한결 엘에스 영업부장은 “유통식별번호 부착시 한글표시사항 밑에 유통식별번호 바코드를 부착토록 해야 한다”면서 “신고방법을 전자적 온라인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장비 및 비용발생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학교 국립한경대학교 교수는 “국내산 한우와 반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출국으로부터 개체 관리정보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라면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관련법에서 국내산에 한정돼 관리하던 범위를 수입쇠고기까지 포함해 일원화된 법적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보희 (사)한국수입육협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도가 수입쇠고기의 영업을 저해하고 고의가 아닌 범법자를 양산하며 국내산과 차별화된 규제로 인식되지 않고 소비자, 정부, 수입쇠고기유통업체 모두에게 도움되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쇠고기 DNA 동일성검사 검토돼야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는 “최첨단 DNA 검사방법까지 개발에 성공해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보관했다가 유통 중인 쇠고기 시료를 수거해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DNA 동일성검사 체계도 완전히 구축해 놓았다”면서 “수입쇠고기도 국내산 쇠고기와 같이 객관적 과학적 검증방법을 개발할 것인 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우병 우려 수입쇠고기 유통관리
더불어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9월 10일 수입 쇠고기 제품의 도축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유통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6월 미국 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광우병을 비롯한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지만,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에서 가축질병이나 위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회수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입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문제 회수대상 수입축산물 23만여톤
김우남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회수대상이 된 수입축산물의 유통량은23만1천560톤이지만, 이 가운데 판매 전에 회수된 양은 전체의 30% 수준인 7만1천350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모든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시스템을 단시일 내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수입쇠고기부터 유통이력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뜻 담아 안전성 기대
이로서 여야 의원들의 뜻을 담아 위해수입쇠고기의 유통차단과 수입쇠고기 위장표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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