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시설물 설치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 가운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축산농가가 부과 받은 부담금액이 총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가 한나라당(예산·홍성)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일부터 농업시설물이 면제되기 전인 지난 2월말까지 전국 1,949개 축산농가가 총 838만㎡ 면적에 축사 등을 신·증축 하면서 평균 430만원(총 83억)의 부담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월말까지 906농가가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으면 납부금액만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시 건축주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제도로 지난해 7월12일부터 시행돼 왔었다.

당시 농·축산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 된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업시설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됐던 지난 8개월 동안 축사를 신축했던 농가들은 엉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결국 정부가 잘못 만든 법 때문에 농가들만 빚더미에 나앉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기반시설부담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법의 안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납부한 부담금을 소급적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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