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해 보험업 자율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 사업부문이 분리돼 설립되는 ‘농협보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보험업 진출은 과도한 특혜이며 보험 설계사 대량 실업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에서는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단위조합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공제상담사 보험모집인 자격 자동 취득, 보험감독규정 적용 배제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농협이 본격 판매에 나서면 기존 보험모집조직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협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 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둘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농협보험의 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 영업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점포당 판매인원 2명 제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영업 금지 등 방카쉬랑스 규정도 10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전국 1100여개의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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