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창립총회에서 83명의 여성의원들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 가족여성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간, 경기도와 시군 간 여성의원 연대를 통해 경기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협의회 설립 취지를 밝혔다.
여성의원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 이주 여성 국제결혼, 직장내 성희롱, 여성 성폭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 여성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이들은 협의회를 통해 여성 권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중앙 정부와 국회에도 이를 반영토록 촉구해 이른바 ‘모세혈관’인 지방의회부터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