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동식물 검역 등 소관기관 통합

이르면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검사검역청’이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산하기관을 검사검역청으로 통합,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그 대상이 가축이냐 식물이냐에 따라 소관기관이 달랐는데 이를 하나로 합치기로 한 것이다.

당초 통합 대상으로는 이들 3개 기관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도 거론됐으나 농산물 원산지 단속, 양곡 품위 검사, 농가 경영체 등록 등 검사검역과 거리가 있는 업무도 많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신설될 검사검역청의 수장은 1급 직위로 하기로 했다. 인력 규모는 현재 수준(1천289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정부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문제는 대통령령이어서 국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부 내 협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검사검역청 설립 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청 설립은 식품 안전성 관리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과도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면 대등한 위상의 기구가 있어야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농수산물의 생산·수입과 축산물의 생산·수입·유통 관리는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유통 관리는 식약청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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