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보장법’ 발의, 국회 제출

노동자들이 근로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재해보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농기계 사고나 농약 중독을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는 없다. 농민들이 알아서 치료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민용 산재보험법을 만들자고 나섰다. 3일 ‘농업인 재해보장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농민들의 재해발생률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두배다. 전체 재해율이 0.66%인데 비해 1.22%에 달한다.
게다가 농민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재해보상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5월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농민재해보상법을 준비해왔다. 농민단체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30~40%선에서 농민들이 보험액을 납부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산재보험처럼 재해보상을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윤성 구상찬 유성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나서줬다.


황의원은 “그 동안 농민들의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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