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뢰제거 현장 일본 요르단 등 해외 관심사

6·25 전쟁이후 최근 3년전까지 지뢰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연천)은 지난 22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실명 등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민간인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커녕 오랜 군부정권아래서 처벌을 두려워하며 감춰온 사례가 많다”면서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 온 지뢰피해자들 가운데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3년)를 넘긴 이들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등 전방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성남 검단산 등의 후방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지뢰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로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뢰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평화나눔회’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약 26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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