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뢰제거 현장 일본 요르단 등 해외 관심사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 연천)은 지난 22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실명 등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민간인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커녕 오랜 군부정권아래서 처벌을 두려워하며 감춰온 사례가 많다”면서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 온 지뢰피해자들 가운데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3년)를 넘긴 이들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등 전방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성남 검단산 등의 후방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지뢰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로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등 생계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지뢰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평화나눔회’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약 26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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