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다. 성의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2년쯤 된다고 한다. 사회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인간은 개체적으로는 채 100년도 못산다지만 F1~F2~F3식으로 내려가는’계통적 수명’은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자연은 녹슬지 않고 방부제도 필요없다.

하지만 고도산업정보 사회의 상품은 유통기한이란 게 있다.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비록 인공물이지만 유통기한이란 시간대에선 그나마의 자연미를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화장품, 담배, 헬멧, 술, 아이스크림, 콘돔 등 우리가 평소 등한시했지만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요 상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봤다.

#화장품 유통기한 똑바로 알고쓰자
6개월 넘은 마스카라…‘박테리아’ 집합소


유럽연합(EU)이 지난 2005년 모든 화장품에 사용 만기일 게재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유럽의 많은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상품 정보에 ‘개폐 후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89%의 여성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보에 대해 쓰여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깨알만한 글씨로 적혀져 있는 경우도 많아 읽기를 어려워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나라 여성들과 여성농업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마스카라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마스카라는 처음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안 되지만, 많은 여성들이 평균 1년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마스카라 통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데, 눈이 가렵고 충혈 되며 붓는 증상인 결막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 유통기한이 넘은 립스틱은 입술을 건조하고 가렵게 하며 심지어 물집까지 생기게 한다. 또한 더러운 브러쉬는 미생물의 온상이 되며 포진, 무좀과 비슷한 백선, 피부가 짓무르는 농가진 등의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섀도와 블로셔는 사용 기한이 1년6개월~2년인데 비해 실제 여성들은 평균 180개월(15년)을 사용했다. 립스틱은 2년까지가 사용 권고기간이지만 평균 10년 동안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여성의 68%는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메이크업 제품과 스킨 제품이 다 떨어지게 되면 새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72% 이상이 메이크업 스폰지와 브로셔를 전혀 씻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시중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으로 제품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는 유효성분의 작용기한 및 화장품 유지의 변형, 변색, 산패 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들도 화장품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살피고, 나아가 해당 품목의 개봉 이후 사용가능기한 표기를 꼼꼼히 따져 이를 준수해야 해당 제품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다소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도 과감히 폐기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구입 전 본인이 갖고 있는 품목과 중복되는 기능은 아닌지, 과다사용 품목은 아닌지 등을 먼저 점검해 경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두유의 유통기한이 긴 이유는?


우유는 길어야 7일 정도지만 두유는 4개월 정도. 그건 포장 자체가 멸균 포장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통기한이 다른 것은 살균법과 포장의 차이다. 우유 살균의 목적은 소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결핵균의 사멸 때문이다. 우유 포장시에는 흔히 말하는 종이팩 혹은 합성수지계통을 쓴다. 플라스틱같은 포장이고 공기도 일부러 빼지 않고 그냥 포장한다.

하지만 두유는 생콩에 있는 여러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 완전히 익히며 이 과정에 보통 세균은 거의 죽어버린다. 또 두유(콩물)는 산소나 햇빛을 받으면 쉽게 산화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흔히 ‘테트라팩’이라 하는 산소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포장재를 쓴다.

#오토바이 헬멧도 유통기한이 있다?

헬멧은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라이더(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구다. 만약의 사고에서도 안전하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은 수 톤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갖추고 있다.
헬멧의 수명은’유통기한’ 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조건과 사용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게 때문에 소재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만, 통상 3~5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았던 헬멧은 보기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면 위험하다. 충격을 받는 순간 내부 구조가 비틀려지기 때문에 새로 교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진 스티로폼이 복원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심하게 떨어뜨렸거나 외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던 헬멧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헬멧도 소모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담배 유통기한 있다… 가장 맛 좋은 ‘상미기간’은 6개월

한 회사의 담뱃갑 밑동을 자세히 살펴봤다. 121300219란 일련번호가 음각형태로 찍혀져 있다. 무슨 뜻일까, 제조일자일까?
1213은 제조창의 기계번호, 나머지 다섯자리는 2010년 2월 19일 출시된 걸 의미한다. 현재 담배 제조창이 있는 지역은 신탄진, 영주, 광주, 원주 등 전국 4곳이다.

담배를 피면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이가 의외로 많다. 담배의 유통기한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면 된다. KT&G는 담배의 맛이 가장 좋은 ‘상미기간’ 6개월을 재고관리기간으로 정해놓고 일정 시점마다 전국 소매점으로 돌면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소비자도 그 기간을 넘어선 담배를 구입한 곳에서 교환받을 수 있다.

#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현재 각종 빙과류 유통기한은 식약청,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장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냥 제조일자만 표기토록하고 있다. 식약청은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하면 오래둬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한다. 다만 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빙과류에 한해 포장 박스에 제조연월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도 6개월내 먹어주는 게 낫다는 여론이다.

유통중인 대다수 아이스바의 경우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찍고 유통과정 변형이 일어나면 영업점의 요청 등에 의해 새것으로 교체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 소주는 없고 막걸리·약주는 유통기한 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국내 시판되는 술 종류는 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렌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소주 등에 약재를 담가 우려낸 술) 등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00-36호에 의하면 ‘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줄로 착각한다. 통상 주류에 유통기한을 정하는 건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정한다. 그런데 일반 소주류에는 세균이 살기 어렵다. 통상 20도 이상이면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소주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3년내 마시는 게 좋단다. 그러나 막걸리와 약주류는 그 기한이 있다. 제조일로부터 10℃ 이하에서 열흘 정도 보관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약주는 10도 이하 냉장 보관된 상태에서 30일간 유통될 수 있다. 반면 청주는 유통기한이 없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