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최대 85%까지 가격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일 열린 한미FTA 청문회의 농림부 보고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가 밝히고 있는 FTA이행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보전 장치는 다음과 같다.

◆직불금 개편(제5조)=피해보전 직불금 대상품목이 현행 키위와 시설포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수입량 증가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평균가격 차이에 대한 일정비율이 보전된다.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제의 경우 최대 85%까지 상향조정이 검토 중이다.

◆폐업지원금(제7조)=폐업지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감안해 피해보전 직불제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되며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하고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품목 내에서의 대상품목과 지급조건이 개편된다.

폐업지원금은 일시 지급으로 인한 폐업 조장을 막고 의무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3~5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품목별 재배면적(사육두수)조사와 관련통계를 정비 중이다.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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