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은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개편된다.

국내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임명된다. 정부측 위원으로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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