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고센터 운영…자동차 정비 때 견적·명세서 줘야

지난 여름 푸른 산림에 흠뻑 빠진 회사원 정 모씨(32)는 주말에 애인과 함께 국내 유명산을 찾기로 했다.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히고 차분히 준비에 나선 김씨는 우선 먼 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로 차량을 정비하기로 했다.

바퀴와 하부, 엔진오일을 정비한 김씨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견적서였지만, ‘즐거운 여행’을 위한 경비로 생각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 후 친구들과 얘기끝에 견적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필요없는 부분까지 과다한 견적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속이 쓰렸다. 일부는 정품이 아닌 중고부품으로 정비하고 정품가격을 받은 것도 있었다.

정비소측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며 변명에 급급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김씨는 쓰린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는 일들이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이 덜어지게 됐다.
행정부가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 피해와 정비업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을 계획이다.

과거 자동차 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상담 내용을 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말미암은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에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정비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5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줘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

또 정비업체는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재생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견적서와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점검ㆍ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등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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