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포도농가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한칠레FTA로 국내 시설포도가 직격탄을 맞아 힘겹게 버티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는 시설·노지포도 모두에 큰 타격이 예상돼 국내 포도산업의 존립마져 위태롭다”

지난 15일 전국의 포도농가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한미FTA 국회 비준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국내 포도산업은 한칠레FTA 이후 4년만에 수입물량이 2배이상 증가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에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공산업의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등의 결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 같은 결과로 국내 포도산업은 존립위기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을 비롯한 각계 농민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권오을 국회 농해수위원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표적 포도산지인 안동이 지역구인 권오을 위원장은 “입이 마르고 가슴이 탈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포도농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국회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상과정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국회의 무능함을 반성한다”며 “협상내용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전 농업계가 합동단결해 국회 비준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궐기대회에서 포도농민들은 ▲한미 FTA 타결 무효 ▲통산대표팀은 졸속협상을 책임지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국책연구소는 포도피해를 축소말라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회에 참석한 포도인들은 미국산 포도나무의 화형식을 갖고 국회비준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실 1위, 포도에 대한 생존노력이 힘겹다.

국내 포도시장은 과실 5천억원(2005년 농림부 자료)을 포함한 가공산업의 규모가 1조2천억원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산업이다. 특히 포도주로 대표되는 가공산업은 식생활의 서구화, 웰빙 등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물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알짜배기 산업이다. 그러나 한칠레FTA와 한미FTA로 포도산업은 존립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불과 4년째에 접어드는 한칠레 FTA에 따른 포도수입량은 당초 정부가 10년 후로 예상했던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포도주 등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 됨은 물론, 과실의 경우 5년에서 17년에 걸쳐 완전 개방된다.

포도는 국내 10대 과수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수입 되는 고민감 품목이다. 포도농가들은 관세가 낮아지고 철폐되면 수입량이 폭증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칠레FTA=체결 당시 정부는 관세철폐 10년 후에나 연간 2만톤 정도의 칠레산 포도가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철폐 4년째인 올 1~5월에 이미 1만8천여 톤이 수입됐다. 이는 한칠레FTA가 발효된 2004년 한해 8천674톤 여에 비해 1만 톤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거봉계 포도 역시 올해 벌써 30톤이 수입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거봉은 지난달 20일 현재 서울의 S백화점에서 1kg당 6만8천원에 판매된데 반해 칠레산은 9천800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협상이후 2004년 7천852억원이던 포도생산액이 2005년에는 4천962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한국포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입 급증으로 시설포도의 가격하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며 “금년에는 수입물량의 폭주로 인한 폭락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미FTA=정부는 여러 회의에서 포도농가들을 안심시켜 왔다. 2006년 5월 16일 열린 농업인단체장 회의에서는 “포도는 양허대상 제외품목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던 2007년 3월 6일 열린 제7차 설명회에서는 “비수기(11월~4월)에만 양허 대상으로 하겠다. 이것이 우리측의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협상 막판에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졸속협상을 체결했다.
협상 결과는 신선포도 비출하기(10월16일~4월)에는 현행관세 45%를 24%로 낮춰
5년 후 완전철폐. 성출하기(5월~10월15일)에는 현행관세 45%를 매년 2.6%씩 낮춰 17년 후 완전철폐. 포도주 등 가공식품은 즉시철폐. 조제저장처리는 7년 후 완전철폐다.

민간 농촌경제연구단체인 GS&J 관계자는 “관세하락이 수입원가를 하락시키고, 수입원가가 하락된 만큼 국산 포도가격이 하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도회 관계자는 “포도는 칠레와의 FTA에서도 가장 큰 피해 작목”이라며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다면 국내 포도산업은 전멸할 것”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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