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이 36개월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종전 만 2세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12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2000명은 월 20만원, 12~24개월 영아 3만3000명은 월 15만원, 24~36개월 유아 2만3000명은 월 10만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6만7000명에서 올해 9만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내년 1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된다. 다만 연령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되는 아동(2008년 2월~2009년 1월 출생아동)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재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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