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인재 육성을 위해 농업인 대학생과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내 대학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이며 전국적으로 200명을 선발한다.

선발요건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등급평균이 3등급 이내이거나 수능성적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2개)의 백분율 합이 400점 이상인 농업인과 자녀 가운데 성적순으로 뽑는다. 장학생 신청은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농지원부,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는 17일까지 디렷 농협, 축협, 품목농협 등 해당 조합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