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국제결혼이 2001년 기준 1만4523건에서 2008년 기준 3만6204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자녀지도, 부부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 가정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언어문제’ 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이 힘든 현실이다.

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한국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생활과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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