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혼란을 빚고 있는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국농촌공사대강당에서 개최한 ‘친환경/GAP인증제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최양부 농업통상대사는 ‘친환경/GAP인증제의 올바른 이해와 상호 보완적 발전방안’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 교수는 “2003년에 도입한 GAP인증제는 ‘우수농산물(관리)인증’으로 잘못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추진된 엉터리정책”이라며 “GAP인증 도입당시부터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을 농산물표시제도라는 관점에서 농산물인증제도 통합이란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사는 특히 “GAP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난 5년간 GAP를 우수농산물 인증으로 용어를 잘못 번역 사용한 탓에 정책 및 법규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그가 주장한 ‘GAP 인증제도’는 HACCP와 유사한 것으로 농업인들이 농작업 수행과정에서 표준적인 규범을 준수토록 해 농산물의 위생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키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제라도 GAP인증을 ‘우수농산물 위생안정관리 농가’ 인증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GAP 인증농가는 최소한 친환경 저농약 수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인증에서 저농약 인증을 폐지하고 GAP와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GAP인증의 경우 농산물의 위생안전기준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GAP 인증농가의 비료농약의 사용수준을 친환경의 무농약 수준까지로 할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서 저농약과 무농약 인증을 폐지해 GAP인증에 통합 운영도 제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GAP 인증은 친환경의 저농약 인증과의 중복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GAP와 친환경인증은 저농약만 제외한다면 선택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이고 부가적 조치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친환경인증농가의 약 40%가 GAP 인증을 다시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중복인증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부담 가중 뿐만 아니라 이중표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GAP 인증은 향후 거의 대부분의 국내산 농산물의 표준으로 간주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에게는 GAP 인증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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