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 귀촌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있어 주택문제는 제도상 풀기 어려운 걸림돌이다. 도시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갖게 되면 1가구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고뇌 끝에 귀촌을 결심했더라도 도시의 근거지를 전부 정리해서 전원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일정기간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이중생활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도시주거지를 정리하고 농촌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타이밍을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원생활 수요자를 위한 특례조치가 있기는 하나, 워낙 복잡한 단서가 붙어 있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례로 기준시가 7천만원(가옥과 토지의 합)이하의 전원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실제 어지간한 전원주택의 공시가가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라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조치인 점이다.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주택정책 당국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일괄적 규제로 농촌유입을 가로막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투기목적인 사람과의 옥석 구별이 어렵다면 기준시가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도시은퇴자의 귀촌은 인구유입이라는 단순효과만이 아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 효과가 있음을 각종 연구 결과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게 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정책은 비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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