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학생인데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판매원의 권유로 봉고차에 따라갔다가 48만원하는 다이어트식품을 할부 구입하고 4만원을 냈습니다. 대금 독촉을 받고 8만원을 추가로 냈으나,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A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145조),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131조)에는 추인한 것으로 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받은 후 구입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구두 상으로 취소요청을 하거나 물품을 그냥 반송시키면 거절당하므로, ‘계약취소 통보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증명서는 사업자가 물품을 반품 받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경우, 미성년자 당시 계약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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