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고 2학년인 딸아이가 학교앞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A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를 성년(成年)이라고 하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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