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쌀 포장재에 품질 표시 의무화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양곡표시제가 변경된다. 8월부터는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 SK텔레콤의 통신 기본요금이 1000원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의하면 9월 말부터 익산부터 여수까지 KTX 전라선 운행이 시작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한다. 10월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농 업

■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양곡표시제가 변경된다. 양곡표시제는 쌀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쌀 품질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품위 및 품질’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쌀 가공 · 유통업체 등의 권장사항 표시 이행률이 낮아 소비자 알권리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권장사항인 ‘품위 및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품위’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3등급→5등급 세분화할 계획이다.

■ 배합사료 제조과정시 항생제 첨가 금지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 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 종류를 단계적 감축해 왔다. 다만,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다.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해 2014년말까지 양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다만,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한다.

■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확대
8월부터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8월부터 확대 예정인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은 6개월간 현장지도·홍보를 거쳐 2012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 실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품질인증제도가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9월 10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 ·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 신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사용자가 사용정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포장지에 표시되는 주요 정보의 글자크기를 최소기준 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농업인이 많이 보는 정보 위주로 최소한의 글자크기 기준을 정했다.

■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 구축
농촌진흥청은 연구원 중심의 과제 관리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과 과제관리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연구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클린센터’를 구축했다.
연구비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비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등을 연계한 연구비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장비 · 재료의 허위 구입 및 증빙자료 중복 사용 등의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7월 1일부터는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시행
그 동안 산양삼의 음성적 거래,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잔류농약 ·중금속 오염과 안전성 등 부정적인 유통 ·판매에 대한 보도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선량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생산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산양삼의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적합성 조사, 생산신고,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숲길 훼손과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 손괴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물 · 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표시판 이전 · 파손 등의 행위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건설·교통

■ 익산-여수간 KTX 전라선 운행
9월 말부터 익산부터 여수까지 KTX 전라선 운행이 시작된다. 익산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43분 단축된다. 올해 말에는 경춘선에 좌석형 급행열차가 운행돼 용산까지 환승 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춘천에서 용산까지 69분 걸린다.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해야 했다. 7월부터는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침실이 허용된다.

■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11월 25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 제작·등록·정비·검사·매매 등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다.

■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
자동차 운행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험적으로 도입된다.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교체용·신차용 타이어 제품의 회전저항(마찰력)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1〜5등급화하는 방식으로 내년 11월부터 의무화된다.

■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지난 5월 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단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기관 협의 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

■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
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포함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다.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12월 8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정정, 자격변동확인 지연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9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학

■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성 확대
9월부터 전국 단일 모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시·도별, 학교별 자율성이 강화된다. 전국 공통기준과 시·도 자율영역, 학교 자율영역 등 3가지를 합친 평가모형이 도입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연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된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장인 학부모를 위해 일과 후나 주말 등에도 열리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중소기업·산업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 실시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전국 7곳 상권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7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정부에서 임대나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영세 전통시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석탄류,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류 등 연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2개월 시차로 전기요금에 매월 반영하는 방식이다. ±3% 이내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조정 상한은 150%다.


행안·경찰

■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 가능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 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2014년까지 두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필기 65%, 체력·적성·면접 각 10%, 가산점 5%인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50%로 낮아지는 대신 체력시험이 25%로 늘어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방송·통신

■ 이동통신 요금인하
9월부터 SK텔레콤의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문자 50건도 무료로 제공된다. 7월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이며 선불요금은 1초에 4.5원(기존 4.8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1인당 2만 800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정보 보호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선택권 강화
7월 6일부터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 등의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 세제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모든 국세 납부 가능

■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에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7월부터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는 양도소득세 세제혜택(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제한한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 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규소, 석영유리 등 14개 품목이 추가됐다. 상반기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 품목은 6월 말로 끝난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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