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27일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6월16일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월18일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A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