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본격 도입된 농업인 경영회생제도는 자연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농업법인 포함)에게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에게 일시적 경영 위기라고 판단되는 사안이 개별 농가로 볼 때 결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일이 흔하다. 특히 소규모나 중규모의 영농에서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자금 조달능력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회생제도는 그래서 피해를 당한 농업인에게는 거의 유일한 재기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농업인들이 규정대로 이자납부나 원금상환을 제 때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종당에는 파산에 이르기도 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기도 하다. 엄격한 규정의 적용이 그야말로 일시적 회생책에 불과해 오히려 부채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농업정책 리모델링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부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정도 연체가 있더라도 그 이전 5년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다면 ‘일시적 경영위기’로 간주, 경영회생자금을 주도록 지원 대상 자격을 완화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인근 조합이나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선안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확대해 지원제도 본래 목적대로 성실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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