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거래를 하는 경우
•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하며, 대출서류는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만기일에 관계없이 당장 갚아야함)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
• 이자납입을 자동이체로 한 경우 통장잔액이 부족하면 이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 피담보(보증) 채무의 범위가 ‘특정’이 아닌 ‘포괄’,‘한정’인 경우는 다른 채무까지도 책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채무의 범위를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가 담보설정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매수인은 담보관련 대출금액 보다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해지를 위해 갚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담보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거래 및 송금을 하는 경우
•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에 본인이 자금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그 명의인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그 수취인의 동의가 있고 수취계좌에 압류 등 지급  제한 사유가 없어야 반환이 가능하므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파산할 경우, 예금의 원금과 예금보험 공사가 정한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예금거래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상품 및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투자상훔의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  방카슈랑스는 보험상품으로 해약시 납입원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납입기간 등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정보,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니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즉시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금융거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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