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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난방시스템, 농가 자부담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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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필
등록일
2010-05-26 11:07:02
조회수
6518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시설로 평가받는 지열난방 시스템을 시설재배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 완료된 9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 난방비 대비 약 73%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지열난방 시스템을 체험한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난방비 절감이 이뤄지는 것을 보며 극찬한다.
특히 지속적인 원유가격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마저 계속 오름세여서 지열난방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면세유 가격은 경유 1ℓ당 680원이었으나 현재 800원 이상으로 약 20% 높은 수준이어서 시설농가 생산비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열난방 시스템을 시설농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1ha 시설하우스에 지열난방을 설치할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농가 자부담은 약 2억원 이다. 자부담은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대행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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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5-26 11:07:02 152.9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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