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진흥구역에‘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농가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월 11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법상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 보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하고 이용기간도‘최장 8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벼농사에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벼농사 소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은 벼농사에 접목했더니도 연간 발전소득이 20년 평균 약 1,277만원(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자 등 제외)으로, 여기에 논벼소득을 더하면 1,376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발전보다 농지의 농업적 기능과 보전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생산활동을 위한 작물선정 및 재배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 농업인들은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향후 순수 농업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많은 임차농을 빈 손으로 만들 것이 뻔하다고 반발한다.

지난 2014년 산지(임야) 태양광발전을 허용하면서 흉물스럽게 변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다시 법적 규제를 강화한 것이 그 예다. 분명 농지를 파괴할 것이고, 특히 많은 농지 임대인들이 임차계약을 파기하고 수익을 올리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지를 빌려쓰는 임차농의 몰락을 걱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농작물 생산성과 품질을 저해하면 태양광 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농지임대차 계약을 강화해 임차농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안 수정 계획을 밝혔다. 이것으로 농업인 반발이 해소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일의 순서를 따져보면 앞뒤가 틀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뭇매를 맞고 누더기가 되는 이유는 눈 밝고 귀 밝은, 지나치게 영리한 투기꾼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지와 농업생산성을 보호할 대책과 임차농 보호를 우선할 제도 장치가 먼저다. 농업·농촌에 관한 한,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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