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농업분야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린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농림어업 분야를 보면, 농림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적용방식과 시점은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영역 최소화를 위해 실태파악과 의견수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적용제외 되어 있고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토론회에서는 자영농의 79%가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50대 농업인 43.9%, 60대 49.0%, 70대 이상 73.3%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재해 등에 대해‘준비되어 있지않다’고 대답했을 만큼 이제 농업부문에 고용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가 되어있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농업소득은 1천만원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농업경영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파종기와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업노동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경영주와 외국인을 포함한 농업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 쉽지 않다. 정부와 학계, 농업인단체 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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